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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자녀일수록 상속세 준다…'배우자+두자녀' 20억 물려줘도 0원

받은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전환…75년만에 개편
자녀공제 1인당 5억…2028년부터 적용 가능성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는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게끔 최저한도도 설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된다.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 세율이 낮아져 기존의 누진 효과가 대폭 반감됐기 때문이다.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이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다.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 20%의 최고 세율을 토대로 계산한 세금(각 9천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반면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두배 높다.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10억원)이 아닌 상속 전 전체 재산(3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5억원으로 최고세율은 40%(과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점도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요인이다.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고인)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표 10억원에 대해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대로 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상속인이 많으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분할돼 최고 세율도 낮아진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자녀 부유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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