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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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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야, 세비로 마련해 준 일터인 국회에서 일하라”

“정치인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들에게 맡기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광장이 아닌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정치인들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정치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민의 세비로 마련해 준 일터인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대한 탄핵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심 총장보다 구속취소 결정을 한 중앙지법 판사가 ‘진짜 내란공범’ 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진작 탄핵했어야 하는 판사에게는 일언반구가 없다”며 “26일 이재명 재판 선고를 의식한 법원 눈치 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면 윤석열 정부 30번째 탄핵"이라며 "가히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다. 여기서 한술 더 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겁박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삭발하며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단식까지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당의 모습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꼬집은 뒤 “현직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 및 재판은 국격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일부 우리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거세게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제일 시급하다. 일단 무엇보다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극심한 민생고로 국민이 울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한 것 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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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