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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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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석방에 호들갑...국힘, 경거망동 말라”

“국힘,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석방이 지연됐다며 석방 지휘를 반대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대통령 불법 감금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거 대상들을 없애기 위해 체포조를 가동하고 장소까지 마련해 둔 내란 수괴를 비호하느라 기어이 이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 시가총액 약 83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폭등했다”며 “올해 1월부터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도 2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 직격탄을 맞은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가”라고 캐물었다.

 

그는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법과 상식을 짓밟으려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라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와 결별하라”고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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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