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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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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지-고반홀딩스 MOU… 외식 경쟁력 업그레이드

 

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지(대표 김주형)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고반홀딩스(대표 이만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17일 프레시지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가정간편식(HMR)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을 선언했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시장에서 두 기업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반홀딩스는 프리미엄 한돈을 제공하는 ‘고반식당’, 김치찜, 김치찌개, 솥뚜껑 삼겹살 전문점인 ‘김치옥’, 한식 요리주점인 ‘몽롱주점’, 합리적인 우리동네 정육식당 ‘노마진푸줏간’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며, 최근 고객 접점 확장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커머스 사업에도 진출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프레시지의 제조 기술력과 고반홀딩스의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유통 상품 개발이다. 프레시지는 시장 선두기업으로써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제조기술력과 고반홀딩스의 외식메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며, 고반홀딩스는 공급받은 제품을 운영 중인 다양한 브랜드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반식품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프레시지 권오준 영업 1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외식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설명했다. 고반홀딩스의 이만재 대표 역시 "프레시지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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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