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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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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새로 생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모든 시설이 지하로 건설된다

- 수원시, 새로 건설할 '자원회수시설' 조감도 17일 전격 공개
- 폐기물 처리설비 일체 지하화하고 상부는 수영장및 실내 체육시설 등 편익 시설로 조성
-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선 사업도 병행해 추진

수원시민들이 쏟아내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있는 영통구에 소재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지난 2000년 초부터 가동에 들어간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500여 t에 이르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오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다.

 

수원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수원시 자체시설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동된지 25년이 지나면서 자원회수시설이 노후화되고 영통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수원지역내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따라 수원시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선 사업 및 신축과 관련한 이전 입지 선정 등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이 ‘주민 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수원시는 "신규로 조성되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 처리설비 일체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 선호도를 반영해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등 편익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원시는 최근 이 같은 구상을 추가해 현재 진행 중인 ‘자원회수시설 이전 입지 선정 등 사전 조사 용역’ 설계를 변경했다.

 

용역에 더해진 과업은 ▲폐기물 처리설비 지하화와 상부 공간 조성 등 시설 복합화 계획 ▲다목적 체육관 등 편익 시설 조성안 수립 ▲분야별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이다.

 

과업 추가에 따라 수원시는 당초 올해 3월 예정이던 용역 완료 시기를 12월로 9개월 연장했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체감형 혜택을 늘려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설 명칭도 시민 공모를 거쳐 친환경·편익·안전 등 특성을 포괄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인식 개선 계획의 하나로 ‘주민 친화형 자원회수시설’ 구상을 반영한 조감도를 17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부지 위치를 배제한 아이디어 차원의 조감도에는 전면 지하화한 설비 위로 체육관, 분수대와 물놀이장, 야외 체육시설, 공원과 둘레길 등이 담겼다. 편익시설 유형과 규모는 추후 공모·설문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은 영통구 영통1동 기존 시설을 대체할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부지 위치에 따라 4000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2023년 세 차례에 걸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무위에 그치는 등 대체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자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자체적으로 부지 발굴에 나섰다.

 

수원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후보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32년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용역 설계 변경은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자원회수시설’을 향해 첫발을 뗐다는것에 의미가 있다”며 “‘환경 영향 최소화’와 ‘시민 편익 극대화’라는 2대 원칙으로 최적의 부지를 찾아 가장 안전한 시설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과 별도로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발맞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시행자를 최종 선정하고 2028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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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