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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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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18일 오후 2시

“입증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양측에 각각 2시간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금까지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잘 알고 있다’며 그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18일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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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