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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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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전 초등학교 사망사건에 여·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유족 측 “다시는 제2의 하늘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름과 얼굴 공개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를 당내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의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런 참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B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B 교사가 이날 밤 9시쯤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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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