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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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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명태균, 환영 의사 밝혀

野, 이달 안에 본회의서 처리...박찬대 “내란사태 진상 밝히려면 특검 불가피”

 

야6당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 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부분이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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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