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내


안철수 “故 오요안나 비극 반복 안돼...정부ˑ정치권 반성해야”

“프리랜서 근로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큰 문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은 MBC나 사용자측을 질타하기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근로자의 고충을 외면해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다시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제가 1월 30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건과 관련해 MBC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노동부도 MBC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김문수 장관도 MBC에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며 “고인의 죽음 이후 무려 4개월 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인 故 오요안나씨가 근로자로 인정할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방송사 공채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 프리랜서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또한 동료 프리랜서이기에 자칫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지금 방송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방송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오늘날 노동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며, 단순히 ‘갑을 관계’의 괴롭힘을 넘어 ‘을과 을’ 혹은 ‘을과 병’ 사이에서도 갈등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권도 이 문제를 진영 논리에 따른 정쟁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며 “MBC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거나, 반대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치권도 책임이 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복해야 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추방하고, 청년과 모든 사회적 약자가 다시는 부당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