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1.2℃
  • 박무서울 8.6℃
  • 흐림대전 7.4℃
  • 박무대구 3.2℃
  • 박무울산 10.2℃
  • 광주 9.9℃
  • 구름조금부산 13.9℃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5℃
  • 흐림강화 9.9℃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국내


‘1997년 시세 867억’ 전두환 추징금, 결국 못 받는다

'빼돌리기 달인' 전두환 추징금, 배후자와 후손들 비밀금고로
法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檢 소송제기 3년4개월만에 판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추징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