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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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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통령 석방하라”...민주 “저질 코미디 같은 궤변”

윤 측, 구속연장 재신청에 대해 “불허될 거라고 확신”
민주 “수사기관, 내란세력들 발본색원 하라”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저질 코미디 같은 궤변 회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측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에 대해 “불허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변호인단이 설 명절을 시작하는 첫 날, 궤변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며 “궤변, 궤변, 오직 궤변뿐인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이 얼마나 비겁하고 몰염치한지를 확인시켜준 것이 기자회견의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라며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들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해놓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공수처에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다 부정하는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적법절차를 따지다니, 소도 비웃을 일”이라며 "반헌법·내란세력들에게 헌법과 법치가 더 이상 조롱 당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들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내란세력들의 망상을 발본색원 해 내란세력들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단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24일 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25일 오전 2시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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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