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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2025년 설맞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광주시는 지난 21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2억5천여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백미, 김, 배, 사과, 떡국떡, 화장지, 세탁세제 등 2천900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4천687세대에는 명절 용품 구입을 위해 농협 상품권을 5만원씩 지원했다.

 

특히, 방세환 시장은 이날 ‘베다니동산’, ‘향림재활원’, ‘은혜동산’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를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복지 최일선에서 입소자를 위해 힘쓰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만나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시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책의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 시장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등 시설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장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적인 나눔 문화 실천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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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명도소송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을 멈춰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등 단체들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