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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트코인, 트럼프 취임 직전 신고가…1억6000만원 돌파

업비트 기준 1억6271만원...글로벌 코인마켓캡서 10만869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하루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5.39% 상승한 개당 1억6230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가격선을 끌어올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의 신고가 경신에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친 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왔다. 취임식 전 마지막 연설에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신고가 경신을 두고 '트럼프 효과'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효과'는 지난해 11월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한 투자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인 것을 의미한다. 지난 17일(현지시간)엔 트럼프 밈코인이 출시되며 그 가치가 2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유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솔라나, 리플 등 호재를 맞은 유명 가상자산에 투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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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수업 배제돼 누구든 죽이려 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