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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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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불법적인 난입·폭력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법관과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 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덧붙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하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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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