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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 삭제 ‘내란 특검법’ 통과...與 “崔,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민주,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
박찬대 “수정안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즉각 공표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일정·인력을 축소하는 등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성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밤 9시가 넘은 시각까지 5차례에 걸쳐 우 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내란·외환 행위 특검법을 이송받아 15일 안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법 공포 여부는 첫 번째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에 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안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즉각 공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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