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내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처음

與,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부당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에 열린다. 이번 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으나, 주말 심사라는 특성상 민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차 부장판사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로,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 공수처 측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 정도의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한 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형사사건 외에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수사로 증거는 이미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