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수)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1.9℃
  • 흐림대전 0.7℃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1.0℃
  • 광주 1.6℃
  • 흐림부산 5.1℃
  • 흐림고창 1.2℃
  • 제주 9.2℃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1.1℃
  • 흐림거제 2.6℃
기상청 제공

국내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처음

與,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부당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에 열린다. 이번 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으나, 주말 심사라는 특성상 민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차 부장판사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로,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 공수처 측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 정도의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한 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형사사건 외에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수사로 증거는 이미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수업 배제돼 누구든 죽이려 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