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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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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권 교환은 휴게소 이동점포 '신한 뱅버드'에서

1월 24일부터 이틀간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 운영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설 명절을 맞아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본격적인 귀성차량 행렬이 예상되는 1월 24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신권교환·계좌이체·통장정리 등 간단한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화기기(ATM)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1월 말까지 ‘고객응대 집중기간’을 지정하고 ▲영업점 자체 고객중심 활동 ▲본부부서 직원 현장지원 ▲혼잡영업점 경비팀장 추가배치 등 명절기간 대기시간 을 줄이고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귀향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고객응대 집중기간을 지정해 영업점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모든 고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서울 및 경기 주요거점 5곳(서울역 공항철도 도심공항터미널, 논현동, 성수동, 롯데월드, 판교)에 ‘SOL트래블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어 연휴기간 긴급히 외화환전이 필요한 고객은 ‘신한 SOL뱅크’앱을 통해 환전신청 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라운지를 방문해 현찰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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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시민·환경단체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