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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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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민 혈세·국력 낭비”... 권성동의 이율배반

“최악보다는 차악 선택하는 것이 낫다,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 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특검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을 사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법이 갖춰야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법에서는 외환죄를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정책이 통모가 될 수 있냐”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종북 본색을 위해 써 내려간 외환 유발 역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특검 11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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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