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0.3℃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5.3℃
  • 구름많음울산 4.7℃
  • 구름조금광주 4.0℃
  • 구름많음부산 5.7℃
  • 구름조금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2.6℃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메뉴

금융


엔/달러 환율 하락세...日, 금리인상 또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경제 정책이 변수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 총재와 부총재가 연일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전날 전국 지방은행 협회 회의에서 오는 23∼24일 개최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도 지난 14일 요코하마시 강연에서 비슷한 말을 한 바 있다.

우에다 총재는 전날 회의에서 "경제·물가 정세 개선이 지속되면 그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에다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경제·물가 정세, 임금 인상,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경제 정책 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 금융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도탄리서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보는 일본은행의 내주 금리 인상 확률은 14일 60%대에서 15일에는 74%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시중에 대량 자금을 공급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우에다 총재가 2023년 4월 취임한 이후 금융완화 정책에 변화를 주는 이른바 '금융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작년 7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린 뒤 추가 인상 시기를 검토해 왔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2.7% 상승하는 등 1년간 줄곧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일부 대기업들은 이전보다 큰 폭의 임금 인상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한편,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한때 엔/달러 환율이 전날 종가인 156.87엔에서 1.7엔가량 내린 155.1엔대까지 떨어졌다.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퍼진 것이 엔화 강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작년 12월 일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8% 오른 것도 엔화 매수세 확대 배경이 됐다고 NHK에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