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기후경제


환경부의 유전자원 정보 제공, 탈탄소시대 옳바른 접근일까

국립생물자원관, 핵심 안내서에 유전 총 60개국 정보 제공
탈탄소시대 유전정보 제공이 환경부의 할 일일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이 환경부 소속 단체가 나서기엔 비환경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ABS는 Access and Benefit-Sharing의 약자로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할 것을 결정한 국제 협약이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알제리, 케냐 등)*를 비롯해 △중남미 5개(멕시코, 과테말라 등) △아시아 3개(부탄, 캄보디아 등) △유럽 3개(벨기에, 스위스 등) △오세아니아 1개(팔라우)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 부국들이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핵심 ABS정보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런 접근이 탈탄소 시대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전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 에너지원이다. 탈 탄소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유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현재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한 환경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선이 닿지 않았던 유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환경부라면 좀 더 환경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연결을 더욱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원전은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차라리 원자력발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본다. 환경부와 유전 정보 제공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