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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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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10% 할인받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이달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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