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9.7℃
  • 서울 12.1℃
  • 흐림대전 14.2℃
  • 박무대구 14.8℃
  • 흐림울산 18.1℃
  • 광주 14.6℃
  • 박무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3.9℃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9.7℃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10% 할인받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이달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