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7℃
  • 흐림강릉 7.7℃
  • 박무서울 8.7℃
  • 박무대전 10.1℃
  • 연무대구 14.5℃
  • 연무울산 14.8℃
  • 박무광주 10.5℃
  • 연무부산 17.0℃
  • 맑음고창 9.6℃
  • 박무제주 13.0℃
  • 흐림강화 3.8℃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국내


혁신당 “尹, 체포 피할 수 없자 ‘자진출석’ 꼼수...지저분하다”

“공수처, 내란수괴를 공수처 차량으로 호송하라”

 

조국혁신당이 15일 “공수처는 내란수괴를 공수처 차량으로 호송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저분하게 군다”며 “체포를 피할 수 없자 ‘자진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윤석열의 친구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아침 소셜미디어에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당했다’라고 썼다가 정정하기도 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중에 자진출석이라니, 참 신박하다. 앞으로 중대범죄자들은 ‘윤석열 매뉴얼’을 만들어 체포 직전에 ‘자진출석 할 테니 선처해달라’ 호소할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의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윤석열은ㄴ다”며 “ 안전을 이유로 경호차량을 이용한 뒤, 경호차량으로 공수처로 이동했으므로 ‘자진출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송차량 대신 경호차량 이용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체포될 조직폭력배 두목들도 ‘윤석열도 안전을 이유로 경호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나도 수사기관의 호송차량을 믿을 수 없으므로 내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우길 수 있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다. 경호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가 같이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경호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로 “대통령이란 자가 내란을 책동한 사상 초유의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 어떤 특권도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