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5.1℃
  • 박무서울 0.5℃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0.7℃
  • 흐림제주 8.7℃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2℃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7일 수요일

메뉴

기후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예년 대비 127% 수준… 용수 이상무

환경부, 차질 없는 물 공급 위한 댐 운영 지원 총력
홍수기 전까지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 공급 가능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6억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으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이 확보될 수 있었다.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을 시기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분기(1~3월)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182㎜)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98.9억톤)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78㎜)이 예년(277㎜)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9월 20일) 후,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155mm)가 내렸고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이를 댐 내 최대한 저류하여 10월 이후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인 83.6억톤(㎥)은 작년 1월(95.7억톤)보다는 적지만, 예년보다 양호한 수준(예년의 127%)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권역별 주요 댐의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 권역의 경우 수도권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소양강댐(예년의 139%)과 충주댐(예년의 126%)을 비롯해 낙동강 권역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안동댐(예년의 134%)과 합천댐(예년의 125%)도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다목적댐 유역 대부분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2023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섬진강 권역의 주암댐(예년의 148%)과 섬진강댐(예년의 112%)도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강 권역의 주요 댐인 대청댐(예년의 113%)과 용담댐(예년의 111%)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다만 충남 서부지역의 용수공급을 담당하는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작년 8월 이후 12월까지 유역 강우량(412㎜)이 예년의 67% 수준에 그쳐, 1월 2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관심’ 단계에 진입한 다음 날부터 도수로를 통해 금강에서 하루 11만 5천톤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고 있으며, 홍수기 전까지 보령댐의 용수공급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기상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강우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 수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주기적 유입량 분석 등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댐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댐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강경숙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하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단적인 폐지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령 위반”이라며 “헌법 제31조와 제34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이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해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적 폭거이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주민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동일한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은 사법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사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