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내


혁신당 “尹 체포 과정서 충돌발생 시, 崔대행 모든 책임”

“崔, 국가기관 간 충돌 방조하는 무도함과 무책임 극치”

 

조국혁신당이 13일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충돌 발생 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 충돌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며 “역사는 최 대행을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자의 상징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가 지금 할 소리인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보인 이같은 최 대행의 태도는 사실 국가기관간 충돌 방조 내지 조장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집권 내내 최 대행이 책임졌던 국가경제는 암울했고 국민은 고통스러웠다”며 “국가경제를 이토록 추락시킨 경제 총괄 책임자로서의 무능도 모자라 권한대행이 돼서는 국가기관 간 충돌을 방조하는 무도함과 무책임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만든 주범이 내란 현행범이자 피의자 윤석열이고 그를 비호 하는 자가 바로 권한대행인 본인”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정치적 충돌로 호도하며 그것도 모자라 헌법 질서 유지 운운하는 최 대행의 발언은 사리분별력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에 전형”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주의의 엄연한 과정”이라면서 “만일 체포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윤석열 비호 세력과 이를 방관한 최 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내란 선동으로 처벌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법치의 편에 서야 한다”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개인의 안위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바로미터다. 애매모호, 두리뭉실로 줄타기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최상목 권한대행과 내란수괴 윤석열, 윤석열에게 사유화된 내란공범들이 져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경호처 내부에 불법적 충돌을 조장하는 세력에게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