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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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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내란죄 수사, 헌재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해야”

“대통령,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찰 1000명과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면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하겠나”라며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또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받은 적법성 문제부터 서울서부지법 영장 쇼핑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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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