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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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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힘, 야6당의 ‘내란특검법안’ 다시 거부”

“정부·여당 문제삼았던 특검 추천권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꿔”
“권성동, 재차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 거부

 

진보당이 12일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곡하게 요청했던 사항들을 대폭 반영한 야6당의 ‘내란특검법안’에 대국해 국민의힘이 다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문제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기존의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다. 특검규모와 수사시간도 대폭 줄였다”며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춰 강하게 반대해왔던 법무부에서조차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그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차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반대’야말로 그간 줄기차게 국민의힘에서 해왔던 작태 아닌가”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 자체를 막고 있으면서, 그 논란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란특검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 또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작태에 불과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의 목적은 오직 ‘윤석열 체포 저지’와 ‘실패한 내란 재개’ 뿐”이라면서 “‘내란특검 협상 나설 테니 그 동안은 체포영장 집행 말아달라’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행태 또한, 잠깐이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뻔뻔한 수작에 불과한다”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반대’로 끝까지 특검을 막아설 수는 없다”며 “12.3 내란이 없었던 일이 되지도, 지금껏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해온 국민의힘의 행태가 조금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지엄한 명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임을 거듭 강력히 못박아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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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