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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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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수처, 대통령 경호구역 무단 침입·정문 파손·체포 시도는 헌정질서 위협”

“정부·사법기관, 법질서 준수하고 헌정질서 존중해주길”

 

국민의힘이 12일 정부와 사법기관을 향해 “법질서를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손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 만큼, 경호처와의 협의없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제적 국격 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위 법률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구역에서의 안전조치를 모든 출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회의원, 국무위원, 영장을 소지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 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대통령경호처법 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호구역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기관의 존속과 기능의 불가침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 관저의 경비 요청을 거부하거나 경찰력을 철수하는 것은 경찰법상 경비 및 요인경호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경찰권의 남용이자 헌법적 기본질서의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경호대상자의 신분을 존중해 이동 동선과 조사 장소 등에 대한 사전 논의와 조율을 진행했다”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공수처와 경찰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공수처와 경찰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와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의 격을 지켜달라”면서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사법기관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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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