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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물맑은 빛거리 ...상권내 새로운 볼거리로 손님 이끈다

 

양평물맑은시장 일원에서 양평물맑은 빛거리 조성에 따른 점등식이 6일 개최됐다.

 

양평물맑은 빛거리는 양평물맑은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주거리(라온마당~배스킨라빈스, 양방향)와 부거리(바다정육점~청아꽃집, 단방향)로 조성돼 상권 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양평군은 이번 양평물맑은 빛거리 조성으로 중부권 관광문화벨트의 자리매김과 동시에 주변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점등식을 찾은 지역민들과 빛거리를 걸으며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조명의 따뜻한 빛처럼 군민들의 삶도 올해는 더 따뜻해지길 소망한다”며 “관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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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명도소송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을 멈춰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등 단체들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