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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액 연봉자 稅감면 혜택 줄인다

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 혜택 줄여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초 발표할 ‘2013년 세법 개정안’에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정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현행 소득공제제도 자체가 고소득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뺀 금액에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과 같이, 근로자에게도 일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써야하는 일부 비용을 공제해주기 위해 만든 세제혜택이다.

하지만 자신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수득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차감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혜택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이 적은 중산∙서민층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봉이 높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등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방식의 취약점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현재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6개 이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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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지막 관람’ 열기…5월에만 42만명 다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일반 개방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민들의 방문이 몰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일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평일 기준 청와대 관람 인원은 거의 매일 정원인 2만 2000명을 채우고 있다. 예약 시스템에는 대기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 예약은 이미 4주치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청와대 관람 열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방침과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개방된 청와대를 볼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관람 일정을 잡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관람객이 약 9만 명에 그쳤지만, 윤석렬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에는 26만명을 기록했고, 5월에는 무려 4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이전 논의가 대선 당시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다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던 만큼, 보안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