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초 발표할 ‘2013년 세법 개정안’에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정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현행 소득공제제도 자체가 고소득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뺀 금액에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과 같이, 근로자에게도 일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써야하는 일부 비용을 공제해주기 위해 만든 세제혜택이다.
하지만 자신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수득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차감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혜택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이 적은 중산∙서민층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봉이 높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등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방식의 취약점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현재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6개 이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