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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당론은 부결”

당론인 ‘반대’를 유지하기로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 당론은 부결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오후 4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방식을 논의한 결과 당초 당론인 ‘반대’를 유지하기로 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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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