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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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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본회의, 내년 예산안·세입부수 법안 등 56건 안건 처리

 

10일 국회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50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가결처리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77조 4천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1천억원을 감액한 673조 3천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2조 4천억원 감액 ▲국고채 이자상환 5천억원 감액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특수활동비 80억원 감액 등이다.

 

◇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1건 의결(1건 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1건이 의결(1건 부결)됐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했다. 기업이 근로자(배우자 포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하는 급여(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매업·음식점업 등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자영업자 어려움 등을 감안한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자녀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5천만원→5억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처리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5일부로 종료된 여수·순천 10·19사건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건수가 적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 시 추가로 1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다.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공무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채용·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임용 등 인사 운영에서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족이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의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호)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내란 모의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2호)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중요한 내란 임무 종사 범죄 혐의 사건(제3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정당대표, 국회의원 체포 시도 및 증거인멸 범죄 혐의 사건(제4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내란 모의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5호)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의 내란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6호)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 범죄 혐의 사건(제7호) ▲무장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등 내란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국회의원 국회 출입 통제 등 내란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9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방해 범죄 혐의 사건(제10호)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제11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제12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제13호)이다.


수사요구안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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