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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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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해산" 청원…하루만에 17만명 이상 몰렸다

“조직적 투표 보이콧한 행위, 헌법과 법률 명백히 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7만39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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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