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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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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핵 불참 ‘갑진 105적’ 얼굴 내건 경향·한겨레

조선·서울신문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초점
동아·매경·한경·한국일보는 권한없는 韓-韓 비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해 탄핵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가운데, 9일자 주요 신문 1면에서는 탄핵 정국의 심각성을 다양한 각도로 반영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편집해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경향신문은 9일자 1면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지난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한 층 아래 회의장 문을 굳게 닫은 채 ‘투표 불성립’ 선언을 기다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또한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특별판에는 뒷면을 광고가 아닌 권범철 화백의 만평 코너인 그림판을 모아서 채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와 서울신문은 ‘尹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을 1면 메인에 걸며 내란수괴 혐의로 입건된 내용을 가장 비중있게 다뤘다.

 

 

이외에 동아일보는 ‘탄핵 무산시켜놓고 ‘韓-韓 공동국정’...野 “2차대란”‘, 매일경제 ’한동훈 “총리와 국정 챙길 것”...野 “이건 2차 내란“‘, 한국일보 ’한-한, 자격 없는 대통령권 행사...野 ”2차 내란“‘, 한국경제 ’한덕수-한동훈 ”당정이 국정 운영“...이재명 ”2차 내란“‘ 등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과 총리의 책임을 묻거나 ’2차 내란‘의 우려를 주로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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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