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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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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찰 특수본 ‘내란 주동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휴대전화 압수…동부구치소 이송

 

‘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사태의 장본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8시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 특수본은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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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