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사태의 장본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8시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 특수본은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