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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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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찰 특수본 ‘내란 주동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휴대전화 압수…동부구치소 이송

 

‘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사태의 장본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8시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 특수본은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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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