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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찰 특수본 ‘내란 주동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휴대전화 압수…동부구치소 이송

 

‘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사태의 장본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8시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 특수본은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법상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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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만 1851억... 서울시 탈세 암행어사 '38징수과' 투입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