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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황교안 “탄핵안 부결, 정의가 승리”...어쩌다 저 지경에

“부정선거 척결에 힘써야” 계엄 두둔 이어 망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의가 사라진거다...관등성명이나 연습하시라", "국민을 저버리고 계엄령 내란죄 수괴 윤석열을 선택한게 정의인가? 노망난 것 같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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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만 1851억... 서울시 탈세 암행어사 '38징수과' 투입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