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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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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본회의 개의...‘김건희 특검법’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밤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며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읽겠다”고 했다.

 

이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 및 설명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 이유를 설명한 뒤 표결한다.

 

두 표결 모두 수기식 무기명 투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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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