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밤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며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읽겠다”고 했다.
이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 및 설명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 이유를 설명한 뒤 표결한다.
두 표결 모두 수기식 무기명 투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