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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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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내란범 윤석열, 즉각 퇴진”

 

윤석열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 윤석열 즉각 퇴진”을 외쳤다.

 

이들은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윤석열 퇴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내란수괴 범죄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탄핵 가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과 죽겠는가. 국민과 함께 살겠는가”라며 “파멸을 길을 자처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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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