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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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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 조치, 대기 발령

계엄 동조해 움직였던 군 지휘자 직무에서 밀려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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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