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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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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동훈·이재명, 尹 직무정지 동의...탄핵 넘어 '내란죄' 탄력

尹 사실상 탄핵...김건희 여사 행보도 주목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불법 개엄을 통해 내란죄가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단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단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당장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동훈 대표의 이른 결정에 참으로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여야 정쟁대상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데 노력하겠다. 국난을 빨리 끝내고 위기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는 물론 내란죄 혐의로 수사가 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7일에 앞둔 윤 대통령의 탄핵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범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나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출금금지명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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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