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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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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김용현, 즉각 수사·출국금지” 촉구

“계엄법, 행정과 사법 외에 국회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혐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수사 및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12월 3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과 사법 외에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전국민적 저항과 헌법에 따른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물거품이 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는 과거 대법원도 내란 행위로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또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성립하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김용현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헌법을 무시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의 실질적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실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지참하여 국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며 “이는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또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불법 비상계엄의 주범인 김용현을 즉각 출입금지하고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당장 직권으로 출국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게도 경고한다”며 “출국은 꿈도 꾸지 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엄중한 행위에 국민적 심판과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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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