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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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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 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尹, 내란죄 고발 당해

"명분없는 불법 비상계엄"…정의당 등 야당, 국방장관·계엄사령관도 고소
전두환-노태우 내란죄와 비교도..."국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점 비슷"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은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되는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체제전복을 했다고 둔갑시켰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전혀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여단이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 구금을 시도했다”이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친 자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를 스스로 군홧발로 짓밟은 것”이라 강조했다.

 

권 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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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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