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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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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尹, 내란죄 고발 당해

"명분없는 불법 비상계엄"…정의당 등 야당, 국방장관·계엄사령관도 고소
전두환-노태우 내란죄와 비교도..."국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점 비슷"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은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되는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체제전복을 했다고 둔갑시켰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전혀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여단이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 구금을 시도했다”이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친 자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를 스스로 군홧발로 짓밟은 것”이라 강조했다.

 

권 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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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