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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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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세 넘어서 특전사와 대치라니..." 국회 보좌관의 긴박했던 순간

월담에 무릎 삐긋... 유리창 깬 특전사 상대 소화기 뿌리면서 맞서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 일부 특전사 고개 숙이는 모습도 포착 돼

 

“나이 50세 넘어서 특전사와 대치라니...”

 

3일 오후 10시 28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은 국회로 집결 4일 오전 0시께부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정당 보좌진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본회의장을 향하려는 국회의원들 일부는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었다.

 

당시 현장에 특전사와 대치했던 한 보좌관은 긴박했던 순간을 지인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국회 입장부터 월담을 하면서 무릎을 삐끗했지만 괜찮다. (특전사)가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는데, (나는) 소화전을 열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대치했다”고 전했다. 실제 본청 안에 있던 보좌진 및 관계자들은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러자 계엄군은 2층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외부에서 강제 진입했고, 당직자들은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 청년이 시민에게 고개를 숙인 뒤 철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계엄군도 괴롭다”, “얼마나 놀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지...”,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냐. 스무 살 남짓의 우리 아들들인데 역사 시간에만 듣던 '계엄군'이 되라는 상사의 명령을 받고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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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