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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상계엄에도...고려아연, 1주일새 70%대 급등 '장중 170만원'

내년 1월 주주총회 앞두고 장내 매입 기대에 오름세
MBK파트너스는 비상계엄 여파로 기자간담회 잠정 연기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가가 임시 주주총회이 다가오면서 장내 매수 기대감에 다시  연일 치솟고 있다. 고려아연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이 모두 내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4일 오전 10시 10분 코스피에서 전날보다 9.5% 오른 168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장 한때 172만원(+11.54%)까지 뛰는 등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3일 밤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증시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지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은 별개로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오는 1월로 임시 주주총회가 예고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한편, 비상계엄 여파로 MBK파트너스는 오늘 오전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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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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