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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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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 계엄 해제 요구결의 가결

대통령은 즉각 해제 공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전문가들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 선포 강행 의문”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약 190명의 의원은 투표를 실시해 전원 반대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힌 법률 전문가는 "계엄 해제는 비상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우발적으로 강행한 것 같다"며 "이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 행위로 향후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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