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영장을 제외하고 전국의 바닥분수와 연못, 벽면 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점검한 결과 120곳이 넘는 곳에서 수질 관리가 엉망이었다. 특히 전국 공원이나 공공시설 분수 650여개를 조사한 결과 42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17곳에 달했다. 수질 검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하지 않는 곳은 122곳이나 됐다.
분수대 대부분이 지하에 저장된 물을 뿜어 올린 뒤 별도의 처리 없이 회수해 다시 쓰다 보니 수질이 나빠졌다. 특히 동물들의 분변이 섞이거나 청소가 제대로 안 돼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은 곳이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정기적으로 물을 교체하고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분수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수가 입이나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놀이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