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다단계 피해보상액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 공제조합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총 16억2천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다단계 업체와 관련한 피해보상액은 업계의 자정노력 등으로 총 보상액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0년 1억9천300만원에서 2011년 7억5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피해보상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공제조합 측은 최저 피해보상액이 지난해부터 판매원은 구매금액의 70%에서 90%로, 소비자는 90%에서 100%로 확대된 영향으로 설명했다. 또한 대학생 등 청년층 등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형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조직 단속과 관련해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현재로서는 불법 다단계 행위 의혹이 있더라도 강제조사권이 없어 업체 동의 아래 임의조사만 벌일 수 있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조치에 그친다”며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강제조사와 더불어 형사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