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정부에 탈북자의 강제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재출됐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위원회’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북한을 떠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결의안은 라오스 정부에 대해 최근 탈북청소년 강제추방에 유감을 표시하고 탁북자들이 북송되면 구금,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국회에 대해 “탈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