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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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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성곤 ‘탄소중립 실천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건축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위성곤·권영진 공동대표발의...기후위기 대응에 여·야 함께 나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28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과 목재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세제혜택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인력양성 △현황조사 △기술혁신·연구개발 △설계 및 제품 표준화 등에 대한 의무와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선 적용 방침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짓거나 빈집·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 의원은 “목조건축은 탄소 저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제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을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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