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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25번째 거부권

한덕수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법안이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통과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108명)이 모두 반대하면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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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