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5일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체결되고 경남 남해군 삼동면 등 6개 지역을 대표로 마을변호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3월 현재 전체 개업 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돼있다.
국민들은 크고 작은 법률문제 발생 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봐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정착∙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해 법률구조를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변호사는 연간 합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의 의무가 있다(변호사법 27조)”며 “마을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마을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해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 sy1004@mbceconomy.com